주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주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

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
- 대상
-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
- 1억원 이상 연구·용역사업
- 구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제·개정·폐지 사항
-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범위
- 정책의 입안자, 최종결재자, 설계자, 용역연구기관, 시행회사 및 대표자, 감리자, 감독공무원, 준공검사자 등
정책실명제 공표
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
*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
*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
대상등록부 공개
자료관리 책임자
- 부서(팀) :
- 기획조정실(규제개혁평가)
- 담당자 :
- 이정옥
- 전화번호 :
- 880-5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