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주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

부과대상
- 자동차
-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
※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(2015.07.01)으로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
납부의무자
- 자동차
- 부과 기준일(매년 6.30, 12.31) 현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
※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
※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3%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납부
부담금 산정방법
- 자동차
- 기본부과금 × 부과금 산정지수 × 오염유발계수 × 차령계수 × 지역계수
부과기간 및 납부기간
자료관리 책임자
- 부서(팀) :
- 환경보전과(환경지도)
- 담당자 :
- 김연경
- 전화번호 :
- 880-4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