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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종합검사
- 개요
- 관련법령
- 자동차관리법 제43조
-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
검사대상 | 구분 | 적용 차량 | 검사 유효기간 |
---|---|---|---|
승용자동차 | 비사업용 |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| 2년 |
사업용 |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 1년 | |
경형·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비사업용 |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| 1년 |
사업용 |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 1년 | |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|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 6개월 | |
그 밖의 자동차 | 비사업용 |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| 차령 5년까지는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 |
사업용 |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 차령 5년까지는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 |
※비고
- 1.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.
- 2. 종합검사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(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- 3.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4 "사업용 자동차"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5. "비사업용 자동차"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.
- 6. 차령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.
- 7.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. 다만,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.
- 종합검사기간
-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
- 행정처분
- 과태료부과
-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: 2만원
-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, 최고 30만원
※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%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%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.
- 자동차 검사과태료 처분기준
구분 (위반사항) |
검사기간만료일 부터 30일이내 |
30일이후 3일마다 |
과태료 최고한도액 |
최대금액 (가산금75%) |
---|---|---|---|---|
자동차검사 (자동차관리법제43조) |
20,000원 | 10,000원 | 300,000원 | 525,000원 |
자동차점검 (자동차관리법제36조) |
10,000원 | 10,000원 | 300,000원 | 525,000원 |
- 구비서류
- 자동차등록증,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
검사소 현황
-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
- 위치 :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(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-76
- 전화번호 : 032-831-0196
- 팩스번호 : 032-579-7814
- 교통안전공단 서인천검사소
- 위치 :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8(인천 서구 가좌동 602-2)
- 전화번호 : 032-579-7811
- 팩스번호 : 032-831-7346
자료관리 책임자
- 부서(팀) :
- 자동차관리과(차량과태료부과)
- 담당자 :
- 문선영
- 전화번호 :
- 880-7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