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주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

선정기준
- 수급자 선정대상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
- 2018년 기준 중위소득
-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16. 소득인정액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
- 타제도 지원내용
- 장애수당, 장애아동 부양수당,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(대상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)
- 기타 복지서비스
(단위 : 원/월)
(단위 : 원/월)
선정절차

구비서류
- 복지대상자 보장·급여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
- 필요시 소득·재산관계서류, 진단서, 계약서등 서류 제출 요구
자료관리 책임자
- 부서(팀) :
- 기초생활보장과(통합관리1)
- 담당자 :
- 편민정
- 전화번호 :
- 880-7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