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자진 신고·납부의 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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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세무1과 | 전화번호 | 880-7429 |
담당자 | 김원희 | ||
작성일 | 2019-07-01 | 조회 | 282 |
첨부파일1 | 주민세(재산분)신고납부 안내문.hwp | ||
첨부파일2 | 주민세(재산분)신고서(2).hwp | ||
첨부파일3 | 수기납부서(2).hwp | ||
첨부파일4 | 건축물사용명세서(2).hwp | ||
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자진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
○ 납세의무자 : 7월 1일 현재 관내 건축물 연면적 330㎡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○ 과세표준 및 세율 : 사업소 연면적 1㎡당 250원 ○ 신고·납부기간 : 2019. 7. 1. ∼ 7. 31. ○ 문의처 : 인천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☎032-880-7455,7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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